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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부도 건설사 이상한 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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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 빚까지 얻어 중도금을 자진해서 내고 돌려받은 대가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분노뿐입니다".

회사원 이모(43)씨는 지난 97년 3월 분양받은 수성구 만촌동 만촌보성타운 아파트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분양사인 (주)보성이 지난 98년 1월 부도가 나는 바람에 벌써 완공됐어야 할 아파트가 입주예정일이 지난 지 3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 공사중인 것.

더군다나 공사 재개를 위해 자진해서 낸 중도금 일부가 납부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연체료로 정산됐다는 것을 최근 알고부터는 아예 말문이 막혀버렸다.

"회사가 부도가 난 뒤 공사재개를 위해 제발로 중도금을 낸 계약자에게는 연체료를 물리고 돈을 내지않은 사람들에게는 연체료가 없다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씨처럼 '이상한 연체료' 피해를 보게 된 이 아파트 계약자는 전체 650여 가구 가운데 30여 가구. (주)보성이 이들에게 부과한 연체료는 모두 5천200만원에 이르며 가구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520여만원까지 더 내야 할 처지다.

특히 이들은 (주)보성측이 입주지체 보상금을 포기하겠다는 합의를 받고서야 지난 5일 분양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주)에 '연체료를 중도금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6일 이들의 항의방문을 받은 대한주택보증측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중도금 계산 문제는 분양사와 입주계약자간의 문제인 만큼 보증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계약자들이 분양사에 연체료를 청구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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