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갈 때 100~200원 정도의 '컵값'을 따로 내게 된다. 대신 텀블러 등 개인컵을 가져오면 300원가량 할인을 해 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말까지 초안을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컵 따로 계산제'를 제시했다. 매장에서 음료를 판매할 때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플라스틱·종이 등 재질과 상관없이 일회용 컵이면 무조건 돈을 내야한다.
이는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선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붙여 계산하고, 컵을 다시 매장이나 회수 시설로 가져가면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는 유명무실해졌다.
김 장관은 "한국이 훨씬 재활용 제도를 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라는)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낀 것"이라며 "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편을 끼쳤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이날 제시한 일회용 컵에 값을 매기는 제도는 소비 자체를 억제하는 데 무게를 둔다. 일회용컵을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소비자가 컵을 가져오면 300원 가량을 깎아 주거나 탄소 포인트를 제공한다. 정부는 컵 값을 100~2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최종 컵 값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다.
일회용 빨대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지만 노약자 등 빨대를 꼭 사용해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고객에게는 제공된다.
김 장관은 "(종이 빨대의 경우) 특수코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빨대"라며 "일각에서는 종이빨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하기도 한다"고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이라 사실상 규제가 없다.
개편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선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붙여 계산하고, 컵을 다시 매장이나 회수 시설로 가져가면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설계돼 있다.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컵을 회수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였으나, 점주와 소비자 모두 "번거롭다"는 불만이 많았다. 또 컵에 회수용 바코드 스티커를 부착하고, 수거 설비를 들이거나 세척·수거 업체를 이용해야해 불편이 컸다.
현행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달리, '컵 따로 계산제'는 돈을 내고 산 일회용 컵을 매장에 다시 반납해도 컵값을 돌려받을 순 없다. 기후부 관계자는 "과거 편의점에서 무상 제공하던 비닐봉지를 현재 유상으로 바꾼 것처럼 일회용 컵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컵값은 점주가 스스로 정하되, 가격의 '최저선'은 정할 방침이다. 금액은 100~200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컵의) 생산원가 보다는 높은 가격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단순히 컵값만 따로 받는 것은 탈플라스틱 정책의 근간인 '플라스틱 소비 감소'와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라는 목표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음료값에 포함돼 있는 컵값을 정부가 정한 최저선에 맞춰 별도로 붙이면 음료값만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는 "탁상행정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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