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별도의 전염 예방 조치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등 감염 예방기구도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성관계 이후 다른 성 관련 질병에 걸린 B씨는, 감염 경로를 확인하던 중 A씨의 HIV 감염 사실을 알게 됐다.
다만 B씨는 관계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HIV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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