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27일 지난해 경찰에 내사중단을 요청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이 수사의뢰한 김모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1단장과 김모 대공수사국장을 금명간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김 국장 등에게 이미 소환일정을 통보했으며, 김 단장의 경우 이르면 이날 중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모 수사3과장 등에게 작년 2월 수지김 사건의 내사기록을 넘겨줄 것과 내사를 중단할 것을 경찰에 요청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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