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산 저가 선글라스가 국내에 대량 유입되고 국산 수출물량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렌즈나 테 등에 관한 별다른 제품규격 규정이 없어 국민 '안보건(眼保健)'을 해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내년 7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을 앞두고 제품 결함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거액의 배상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제품규격이 필요하다는 안경업계의 지적이다.안경업계에 따르면 연간 선글라스 수출물량은 656만개 가량이고 내수물량 300만개 중 100만개 가량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
이중 수출용 선글라스는 미국, 유럽, 호주 등 선진 소비국들이 제품규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바람에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중국산 저가품이 대다수인 수입 선글라스의 경우 품질관리면에서 무방비 상태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자외선 차단(UV)효과가 낮거나 렌즈의 표면처리가 고르지 않은 저가품의 결함으로 인해 시력에 나쁜 영향을 받더라도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업계는 선글라스 규격과 관련해 UV400, 김서림 및 긁힘방지, 표면처리 등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지문 한국안경패션산업협회장은 "PL법 시행을 앞두고 선글라스 제품규격에 대한 일정한 규제근거를 마련해야 소비자들의 '안보건'보장은물론 피해보상의 길도 열린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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