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ㄱ씨는 최근 업무용차량을 운전하는 친구의 차량에 동승하여 가을 단풍놀이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답 : 업무용차량 차주의 허락없이 당초 운행목적을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결정사항). 먼저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운행자(피보험자)이어야 하고, 동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운행자는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회사 업무용차량 운전자가 허용된 범위를 이탈하여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의 운행자성격 상실여부에 따라 보상책임 여부가 결정된다.
차량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의사를 알았는지 여부가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차량소유자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이 행락을 목적으로 운행중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운행지배와운행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흔히 여러명의 친구들이 함께 업무용차량을 이용하여 놀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없음을 알아야 한다. 문의: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타 053)76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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