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사청문회 여야간 합의 '오해는 아닌데...'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국회관계법 소위는 6일 첫 회의를 갖고 쟁점 사안들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으나 특히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을 추가시키는 문제에 대한 합의 여부를 놓고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민주당의 김성호.함승희 의원과 한나라당의 권기술.박승국 의원 등 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마친 직후 이들 고위공직자를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시키기로 일단 의견을 접근시켰으며 내주중 회의를 속개, 구체적인 조문 심의에 착수하겠다는 일정까지 밝혔다.

그러나 양당 의원들간의 시각에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 한나라당은 청문회의 추가대상으로 최소한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은 포함시켜야 한다는 자신들의 당론을 회의에서 관철시킨 것으로 간주, 언론에 '합의'했다는 식으로 흘렸다.

반면 민주당의 김성호 의원은 "인신공격이나 사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국회차원에서 징계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보완작업을 전제로 합의했다"고, 함승희 의원은 "상대방 흠집내기식의 청문회문화가 바뀐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한나라당의 두 의원과 민주당의 김 의원은 시각차는 있지만 일단 합의수준까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함 의원의 경우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었다.

이같은 회의내용이 민주당 지도부에 알려지면서 상황은 더욱 꼬여갔다. 민주당의 정개특위 위원장인 박상천 의원과 이상수 총무 등은 청문회대상으로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거나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토록 규정된 공직자에 한한다는 기존 당론을 확인시키며 특히 김 의원을 질책했다. 검찰총장 등에 대해선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만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것은 3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로 부터의 유감표명이 있자 함 의원은 "합의한 게 없으며 다만 청문회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앞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한데 불과하다"고 더욱 물러섰으나 김 의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