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3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당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의 사인과 관련, 수사관이 밀어 떨어뜨려 사망케 했다는 옛 중앙정보부 관계자의 진술이 나옴에 따라 그간의 타살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최 교수 타살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이는 대부분 외부인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이번에 당시 수사책임선상에 있던 간부가 이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타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책임자가 최 교수 사인에 관해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받았다면, 정보기관의 특성과 최 교수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책임자의 윗선, 즉 중정수뇌부에도 이 사실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커 당시 중정수뇌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금까지 조사대상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던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과 김치열 당시 중정 차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옛 안기부의 수지 김 피살사건 은폐와 맞물려 정보기관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진술이 이제는 세상을 떠난 부하직원에게서 들은 '간접진술'인데다수사책임자가 사건에 더 이상 연루되는 것을 꺼려 추가 진술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진실 규명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다 지난 4일 진상규명위가 소환장을 발부한 이 전 중정부장과 김 전 차장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소환조사에 응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진상규명위에게는 부담스런 대목이다.
진상규명위는 일단 금주로 예정된 두 사람의 출석 여부를 지켜본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중정 관계자에게서 타살을 입증하는 진술이 나오고 중정이 작성한 현장검증조서 등 관련문서가 모두 허위로 드러난 만큼 타살의혹 규명작업은 힘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관련자 형사처벌 여부와 관련,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국제관습법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진상규명위의 입장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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