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화료 이중고지

◈납기일 이후분 말썽 빈발 전화국 요금 임의처리도전화요금이 이중 고지돼 요금을 과다 납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안동전화국의 경우 지난 11월 한달 동안 요금이 이중 고지된 사례는 300여건, 760여만원으로 하루 평균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이중 고지의 원인은 납기일 이후 요금을 낼 경우 곧바로 다음달 요금과 합산된 고지서가 재발부되는데 이를 잘 모르는 주민들이 재차 요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한국통신 측은 이중 납부된 요금을 고객에게 곧바로 되돌려 주지 않고 다음달 요금에 적용시키는 등 임의 처분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안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시열(58·옥야동)씨는 "최첨단을 자랑하는 한국통신의 요금수납 체계가 주먹구구식"이라며 "당연히 되돌려 줘야 할 과다납부 요금을 고객 동의없이 전화국에서 임의 처리한다는 것도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안동전화국 최성덕 고객서비스 과장은 "이중 납부된 요금은 연락이 닿는 대로 고객들에게 되돌려 주고 있으며 일부 연락이 안되는 고객들의 경우 다음달 전화요금에서 과다납부 액수만큼 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