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넣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발로 짓밟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인근에 있던 안전고깔 안에 넣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고양이를 가둔 안전고깔에 불을 붙이고, 쓰러진 고양이를 인근 화단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7월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적용된 새 양형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구형된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당위성과 명분이 보이질 않는다"며 "어렵게 수립된 양형기준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새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일 경우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천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아 형량 가중 대상일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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