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빨래방에 무려 7차례나 침입해 현금을 훔친 중학생이 촉법소년임을 내세우며 처벌을 피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무인 빨래방을 운영 중인 제보자 A씨가 제공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A씨는 "키오스크에 있던 현금이 계속 사라져 도난을 의심하게 됐고, CCTV를 확인했다"며 "이틀동안 약 40만원을 도난당했다"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CCTV 영상에는 교복 차림의 한 남학생이 늦은 밤 반복적으로 빨래방에 침입해 키오스크에서 현금을 꺼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피해 금액은 40만 원가량으로 추정됐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현금함에 자물쇠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약 일주일 후 경찰로부터 돌아온 답은 예상 밖이었다. 경찰은 A씨에게 "범인을 검거했으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며 "보호자인 아버지가 합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보호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사건은 합의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에도 동일한 남학생이 수차례 다시 빨래방을 찾아와 동전교환기를 뜯고 대형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르는 등 절도 행각을 이어갔다. CCTV에는 범행 도중 카메라를 향해 '브이' 포즈를 취하거나, 빨래방 내 기기를 일부러 파손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조롱에 가까운 행동이 이어졌다.
A씨는 "그 뒤로는 5만~10만원 내외를 주기적으로 가져간다"며 "처음에는 얼굴을 가리더니 이제는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풀어줬으니까 경찰도 자기를 못 잡는 걸 알아서 새벽 1~2시쯤에 맞춰서 오더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1월 12일 1차 범행에 이어 23일까지 총 7번의 침입 및 절도 행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신고가 여러 건 들어갔고,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며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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