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피해액에 관계없이 형사입건되지 않는다.
대검 형사부(김원치 검사장)는 23일 지금까지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됐더라도 입건,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의 새 지침을 일선 검찰청과 경찰청에 시달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해자를 입건하는 대신 경찰이 일단 사고처리를 하고 내역을 간략히 처리대장에 등재, 나중에 보험처리 등과 관련해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토록 했다.
또 단순 물적피해 사고가 대인사고나 음주운전 등과 경합된 경우 대물사고는 새지침에 따라 불입건하되, 경찰관이 대물사고의 경위,피해내역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첨부, 대인사고나 음주운전사건 처리시 양형에 참작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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