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26일 호텔에 장기 무료투숙하며 유흥업소에서 속칭 보호비를 뜯어온 혐의로 조직폭력배 이모(31)씨 등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27)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 달아난 임모(38)씨 등 1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달성동파, 로타리파인 이들은 지난 96년 5월부터 지금까지 서구 비산동 ㅇ 호텔에 910여차례에 걸쳐 투숙하면서 숙박비, 식대 등 5천여만원을 떼어먹은 혐의다.
이들은 호텔 지하 나이트클럽과 근처 ㅇ 단란주점 등에 조직원들을 취업시키거나 보호비 명목으로 3천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모현철기자mohc@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