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일본이 직접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와 대규모 테러나 재해 등에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총리의 권한 등을 강화시킨 '안보 기본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일 보도했다.
안보 기본법은 긴급 사태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 헌법을 보완, 자위대 활용을 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비상 사태시 총리가 이를 인정, 선포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라고신문은 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오는 21일 소집되는 정기 국회 시정 연설에서 안보 기본법 제정 방침을 표명할 예정이다.
방위청은 그동안 일본이 직접 무력 공격을 받는 좥일본 유사좦 사태가 발생, 자위대가 출동하는 유사 법제에대한 연구를 벌여 왔으나 고이즈미 총리는 미 테러 참사 등을 계기로 포괄적인 대응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판단,안보 기본법의 조기 제정에나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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