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중 유통중인 육류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육류 거래기록 의무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4일 "수입육이나 젖소의 한우고기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식품유해 발생시 조기회수를 위해 이달부터 대구시내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육류 매입시 그 종류와 물량.원산지 등을 의무적으로기록토록 하는 '육류 거래기록 의무제' 실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는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등을 축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업소를 대상으로감시활동을 펴는 한편 유전자감별법을 실용화, 현장에서 한우고기 여부를 가려내는 등 육류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거래기록 의무제'란 식육판매업소에서 육류를 매입 할 때 '거래내역서'를 작성, 1년간 보관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위반시 영업정지처분을당하게 된다. 문의:대구시청 농정과 053)42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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