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에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대구시는 해마다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나눠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낼 경우 10% 감면혜택을 주는 연세액 선납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세액 선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구.군세무과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납부고지서가 발급된다.
시 관계자는 '연세액을 납부한 후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어 선납해도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역에서는 4천100여대가 연세액을 선납해 1억원을 감면받았으며 대구시는 올해 시중금리 하락으로 연세액 일괄 납부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053)429-2377.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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