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9일 민주당이 도입키로 한 국민참여경선 등 새로운 형태의 경선방식과 관련, 선거법 위반 및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신문광고를 통한 국민선거인단 모집 허용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우선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위해 정당의 명의로 신문·방송에 광고를 내거나 기관지와 당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 당사에 현수막을 내거는 것 등은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입당원서 또는 유인물을 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가두모집 캠페인이나 가두모집 방송을 하는 경우는 행태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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