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버섯 시설재배를 제조업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며 관련 시행규칙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판결은 재경부.국세청 등이 시설농작물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강화하고 이를 명문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것인데다, 지금까지 소득세를 물어 온 시설재배농들도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청도의 팽이버섯 시설재배농 박희주(49.이서면 대곡리)씨가 경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설작물 생산업의 소득 일부를 과세 대상인 제조업의 소득으로 보도록 정한 것은 법 및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시행규칙 제13조는 무효"라고 밝혔다.
박씨는 1999년 8월 팽이버섯 소득금액 1억363만원에 대한 자진납부 세액을 2천521만원으로 잡고 종합소득세(98년 귀속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경산세무서가 3천277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당시 세무서는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 고정설비 내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 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13조를 적용했다는 것.
그후 박씨는 작물생산업을 제조업으로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구지법에 소송을 냈으나 작년 5월 패소했었다.
이번 고법 판결과 관련해 전국버섯생산자협회 관계자는 "엄연히 버섯재배를 농업으로 분류해 놓고 세금은 제조업으로 쳐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성우기자 swkim@ima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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