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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포함해야" 與 "소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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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5일 신임 검찰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이달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임시국회 소집 등을 요구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임 검찰총장이 조만간 임명되는데 나중에 개정될 인사청문회법을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일이라도 임시국회를 소집, 빠르면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법개정을 끝낼 수 있다"면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내주초 정개특위가 개최하는 공청회 결과에 따라 법개정 방향이 논의될 것"이라며"임시국회가 다음달에 소집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신임 총장부터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현실성이 낮은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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