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총포소지 허가 신청시 첨부하는 신체검사 서류가 너무 형식적이다.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을 보면 엽총인 경우 병원급 이상, 공기총인 경우 의원이나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돼 있으나 간단한 시력 검사와 색맹 검사만 할 뿐이다.중요한 심신 상실이나 정신장애 진단은 그냥 몇 마디 물어보고 정상이라고 판정한다.
총기는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이므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총기소지 허가증이 발급된다면 자칫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비를 물리더라도 총기를 소지하고 싶은 사람이 정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신체검사서를 본인 대신 허가 주소지 경찰서에 우편으로 보내는 등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최재두(대구시 동인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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