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 22단독 부상준 판사는 16일 폭우 및 철로 유실로 철도운행이 8시간 지체된 일과 관련해 승객들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철도청이 안내 등으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나 이같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문제된 열차는 작년 7월22일 밤 10시15분 서울을 출발해 부산으로 가다 집중호우 및 철로 유실로 예정 시간보다 8시간 8분 늦은 다음날 오전 11시24분에 부산역에 도착했으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승객 송모(40)씨 등 22명을 대신해 철도청에 원고 1인당 3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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