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1일 당무회의를 열어 시.도지사 후보를 자유경선으로 선출하고 시.도별 선거인단 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후보 선거인단 규모를 시.도별로 인구 1천명당 1명으로 하되, 시.도지부 사정에 따라 재량권을 부여하고, 기초단체장은 지구당대회나 별도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토록 했다.
광역의원 후보에 대해선 30-50명으로 구성되는 지구당 운영위나 별도선거인단을 구성, 경선을 실시토록 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의 경우 여성을 50%이상 공천토록 명문화하고,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 공천시에도 여성에게 30%이상 할당토록 노력한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각급 선거인단 구성시 30% 이상을 40대 미만 청년층에 할당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李대통령 "세월호 생존자 사망 참담…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