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 한해 동안 유독물 제조·사용·판매업소 44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편 결과 위반업소 21곳을 적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역은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12곳, 영업자 등록 미이행 5곳, 관리대장 미작성 4곳이었다.
유독물 판매업소인 ㅅ화학㈜(대구 달서구 갈산동)은 관리기준을 어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 및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유독물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ㅈ환경(달서구 갈산동)은 경고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됐다.
또 유독물사용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ㄷ직물㈜, ㅍ공업 등도 고발됐으며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ㄷ화학(포항시 남구 장흥동)에는 경고 및 60만원의 과태료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유독물사업장의 보관·저장·운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오는 2월 말까지 유독물영업자 동절기 특별 지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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