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찾아가세요'.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분담금 폐지에 따른 환급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분담금은 자가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개인이 선납한 금액으로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올 1월부터 제도가 폐지됐다. 환급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운전면허 소유자 및 자가용차량을 보유한 사람이다.
자가용차량 환급금은 올 1월부터 정기검사일까지 남은 개월수에 4백원을 곱한 금액이며, 운전면허 환급금은 올 1월부터 면허갱신일(1종은 적성검사일)까지 남은 개월수에 50을 곱한 금액이다. 환급대상자들은 최소 50원에서 최대 2만여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12월말까지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전국 각 지부로 하면 된다. 전화신청(대구 053-651-0155, 경북 054-955-0560)도 가능하나 통화 폭주로 당분간 접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직장동료나 가족단위로 팩스(대구 053-625-8561, 경북 054-955-0520)나 인터넷(www.rtsa.or.kr)을 이용해도 된다.
김태형기자 thkim2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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