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강료 과다징수 극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지역 일부학원들이 교육청 신고금액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다 학부모와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의 단속실적은 한 건도 없어 지도점검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김모(39·여)씨는 모무용학원이 수강료를 신고금액인 8만~9만원선보다 50%나 비싼 14만원을 받고 발표회때 입는 의상도 시중가격보다 두배나 높았다며 최근 포항교육청 인터넷 게시판에 교육청의 조사를 요구했다.

또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는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학부모들의 조기영어교육 열기에 편승, 유치부 수강료를 교육청 신고금액인 8만8천원보다 4배 가까이 많은 35만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청에서 금지한 입학금(12만원)마저 따로 받고 있다.

그러나 포항교육청이 지난 한 해동안 425개 학원을 대상으로 벌인 행정지도점검에서 수강료 과다징수로 적발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포항교육청은 지난 연말 학원수강료가 5년간 동결돼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금액을 평균 5.4% 인상해주기도 했다.

또 포항교육청은 학원 및 교습소운영신고를 하러오는 민원인들에게 지도단속을 하지않는다며 개인 과외신고를 권장, 개인과외 신고를 한 뒤 강사를 두고 한 장소에서 2과목 이상 교과목을 가르치는 등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교육청은 "수강료 과다 징수 학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수강료 차액을 환불토록 하고 학원수강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