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우중 前 사장 執猶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5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된 신영균 대우조선 사장(전 대우중공업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및 4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추호석 전 대우중공업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2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조만성 전 대우중공업 전무와 최진근 전 대우중공업 상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신씨 등 대우 전 경영진은 97년 이후 3년간 김우중 전 회장의 지시로 수출대금조작 등을 통해 41조1천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이를 토대로 9조9천억원을 사기대출 받은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