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황금주공 재건축 조합에 상가 소유권이전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8일 황금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 대한주택공사와 재건축불참자를 상대로 낸 9개동 101개 점포 아파트상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공은 분양한 상가가 매매 또는 전매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재건축불참자들은 재건축사업 동의여부를 묻는 최고장을 받은 뒤 2개월 이내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불참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에 따라 시가로 매입한 재건축조합의 매매행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건축조합은 주공과 재건축불참자 43명이 지난해 10월~11월 체결된 조합의 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행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상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