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8일 황금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 대한주택공사와 재건축불참자를 상대로 낸 9개동 101개 점포 아파트상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공은 분양한 상가가 매매 또는 전매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재건축불참자들은 재건축사업 동의여부를 묻는 최고장을 받은 뒤 2개월 이내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불참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에 따라 시가로 매입한 재건축조합의 매매행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건축조합은 주공과 재건축불참자 43명이 지난해 10월~11월 체결된 조합의 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행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상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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