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1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에게 접근,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용카드를 훔쳐 백화점에서 귀금속 등 물건을 구입한 박모(36·여·대구시 남구 봉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남편의 부도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12월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ㄴ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유모(37·경북)씨에게 접근, 인근 술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유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그 카드로 백화점에서 가방, 팔찌 등 480만원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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