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원신청때 등.초본 제출 폐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늘부터…연 20억 절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민원업무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법무부, 국방부, 노동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69개 시.군.구에 주민등록확인시스템을 연결, 이들 기관이 민원신청을 받으면 전산망을 통해 민원인들의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민원업무량이 적어 이 시스템에 연결하지 않았으나 행정기관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민원인들이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등록확인시스템은 행정서비스의 핵심정보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 세대원, 호주 등6개 항목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전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시스템이 활용되면 연간 900만통에 달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이 줄어들고 20억2천400여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며 국민이 행정기관을 여러번 반복해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