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오는 4월1일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매출 누락을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기업주의 사적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역내 5천300여개 기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경북지역 소재 12월 결산 법인에 대한 과거 3년간 과세자료 분석을 통해 문제 대상기업 5천336개사를 골라, 탈루 가능 유형에 대한 혐의 내용을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기업주 및 임직원의 사적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3천407개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개인유사법인 가운데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한 1천49개사 △매출액 누락을 통한 기업자금을 유출한 695개사 △대기업 혹은 호황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185개사 등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같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4월1일 마감되는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엄정한 사후 관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이번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12월 결산법인 수는 27만7천264개사로서 이 가운데 국세청에 의해 탈루 가능 유형별 혐의 내용이 개별 통보된 법인은 9만4천206개사에 이른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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