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 내용의 e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해 네티즌들로부터 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모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사기 혐의로 한모(52·여)씨와 이모(27)씨 모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8일 "아내가 3개월된 미숙아를 낳았지만 폐가 성숙하지 않고 망막이 형성되지 않아 치료비용 2천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e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해 배모씨 등 500여명으로부터 모두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메일이 오면 자동답변 기능을 통해 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처럼 거짓 회신메일까지 발송, 네티즌들로부터 격려메일이나 헌혈증까지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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