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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계산 잘못 무료수술 약속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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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직후 TV와 신문에 심장이식수술에 성공했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던 병원이 환자가 수술 부작용으로 죽고 뒤늦게 유족들이 수술비를 떠안아야 하는데도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2년전 영남대병원에서 심장이식수술 실패로 숨진 노모(당시 47세)씨의 부인 전옥수(48.여.달서구 두류3동)씨는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붉은 글씨의 통보서를 받고 기가 막혔다. 통보서는 남편 노씨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진료 일수를 초과해 병원을 이용했으므로 1천377만원을 빠른 시일안에 갚으라는 내용.

지난 99년 12월 '모든 수술비를 병원측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남편의 심장이식수술에 동의했던 전씨는 이제와서 왜 천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병원과 건강보험공단을 찾았다.

노씨의 전체 수술비는 5천9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본인 부담금인 2천800만원은 병원에서 부담하고, 3천100만원은 의료보험공단에 신청했다는 것이 병원 측의 답변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수술 당시 최대 보험적용 일수 330일을 초과해 진료를 받아 6일분 치료비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돈을 공단에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술비 전액을 무료로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병원에 따졌지만 전씨는 속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수술비 가운데 2천800만원을 병원에서 부담했고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1천377만원을 더 부담할 수 없으므로 유족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만 들어야 했다.

전씨는 "식당일을 하며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큰 돈을 마련해야할지 모르겠다"며 한숨 지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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