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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상호사용 사금융업체 51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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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정부 인.허가를 받았거나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상호를 불법 사용해온 51개 사금융업체를 적발,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신용금고, 할부금융, 종합금융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연체대납업,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중개.알선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상호를 불법사용한 업종은 신용금고 3개, 여신전문 11개, 종합금융 34개,투자자문 3개 등이다.실제로 경기 부천시의 D신용금고는 정부 인가없이 신용금고라는 상호를 내걸고 사채업을 해왔으며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경기 고양시 K종합금융은 일반인들에게 대출중개를 해주겠다며 수수료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불법 사용은 금융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지난해에도 상호를 불법사용한 49개 사금융업체를 적발, 주의를 환기시켰는데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생활정보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사금융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코너나 전화(02-3786-8655~8)를 통해 인가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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