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고속도로 북대구IC에서 신천대로 방면 서변대교를 통과하다 과속 단속에 걸려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곳의 제한속도는 60km였고 당시 주행속도는 78km 정도로 규정 속도보다 18km를 초과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도로의 특성상 제한속도 60km는 기준이 지나치다는 느낌이다. 서변대교는 편도 4차로의 대로이고 직선도로이며 제한속도가 100km인 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된다.
그런데도 제한속도를 60km로 규정한 것은 70년대 자동차 성능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과태료를 거두기 위한 단속은 아닌지 시민 입장에서 의아하다.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무작정 속도를 제한하는 것만이 사고를 줄이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자동차 성능과 도로 여건 등을 감안, 단속 기준을 경직시킬 것이아니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제한속도를 정해야 한다.
최성욱(대구시 방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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