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고속도로 북대구IC에서 신천대로 방면 서변대교를 통과하다 과속 단속에 걸려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곳의 제한속도는 60km였고 당시 주행속도는 78km 정도로 규정 속도보다 18km를 초과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도로의 특성상 제한속도 60km는 기준이 지나치다는 느낌이다. 서변대교는 편도 4차로의 대로이고 직선도로이며 제한속도가 100km인 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된다.
그런데도 제한속도를 60km로 규정한 것은 70년대 자동차 성능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과태료를 거두기 위한 단속은 아닌지 시민 입장에서 의아하다.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무작정 속도를 제한하는 것만이 사고를 줄이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자동차 성능과 도로 여건 등을 감안, 단속 기준을 경직시킬 것이아니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제한속도를 정해야 한다.
최성욱(대구시 방촌동)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다…모든 것들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