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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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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력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병원이 모성보호법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경북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에서만 임산부 야간근무 금지규정을 지키고 있으며,대부분 병원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간호사에게 야간 휴일 근무를 시키고 있다.

모성보호법에 따르면 임신중인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본인 동의 및 근로자 대표협의를 거쳐 야간.휴일 근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자는 "야간 근무는 임산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나 병동 근무 간호사들은 임신중이라고 해도 야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대다수 간호사들이 동의서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영남대병원은 노동조합과 간호 인력 충원 문제를 협의한 후 임산부 야간근무 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며, 대구가톨릭대학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은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 야간근무를 시키고 있다.중소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구 ㄱ병원은 최근 임신중인 간호사 10명 전원으로부터야간 휴일 근무 동의서를 받았다.

이 병원 간호사는 "야간근무를 하지 않으면 동료 간호사가 계속 야간 근무를 해야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임신중이라도 야간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사립대 병원직원들만 출산휴가 마지막 3개월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도 병원 직원에대한 모성보호법의 차별 적용이란 지적이다.

사립대병원 직원들은 사학연금에 들어있을 뿐 고용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고 무급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들은 "병원의 경영난으로 간호부에 추가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병원 직원들에게도 모성보호법을 차별없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간호사 인력 추가에 대한 지원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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