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단속은 강화됐으나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단속되는 차량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999년 7건에 불과하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실적은 2000년 8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는 202건이 단속되었다는 것.
이에 따른 과태료도 99년 70만원에서 2000년에는 800만원, 2001년에는 2천20만원으로 늘었다.
이같이 장애인 주차구역에의 일반차량 주차단속이 늘어난 것은 최근 주차장법 등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면수 및 대상 시설이 크게 늘면서 장애인이 아닌 일반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주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가 줄어들지 않자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장애인 주차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주요 관공서와 공공건물, 공원, 호텔, 시장내 주차빌딩 등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하거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당.부정하게 사용한 차량이 많아 이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것.
시는 이를 위해 시.구.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이상은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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