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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집 갈등 법정다툼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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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 12명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 '사랑의 집' 증축과 관련, 동내주민들의 집단반발에 맞서 복지시설측이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등 마찰이 장기화되고 있다.

사랑의 집은 지난해 10월 각계의 후원으로 낡고 비가 새는 현재 단층주택(20평)을 한층 더 올리는 증축공사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쳤다.주민들은 동네 주거환경 침해를 이유로 공사차량 진입을 막는 등 물리적으로 맞서 현재까지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주민 50여명은 오는 18일 달성군청에서 사랑의 집 이전과 증축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시위에 들어갈 계획으로 경찰의 집회허가를 받았다.

이에 사랑의 집은 대구지법에 공사 및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의 정당한 심판을 호소했다.

법적대응을 한 이경희 원장은 "갈 곳 없는 중풍노인과 청소년 등이 믿음과 사랑으로 10년째 비좁고 노후된 집에서 한가족으로 살고 있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시민들의 온정으로 증축의 길이 열린 것"이라며 "무작정 공사를 늦출 수도 없어 법원에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적법절차에 따라 사랑의 집 증축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동네주민을 설득하고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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