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허락 없이도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지난 달 ㄷ고속 운전기사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 모아서 사용하거나 분할해 사용할 수 있으며연차유급휴가와 달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에게 없다"며 "따라서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휴가를 다녀왔다고 해서 이를 무단결근이나 회사업무 방해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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