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국가대표 선발비리 등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 부장검사)는 16일 김운용대한체육회 회장 겸 세계태권도연맹총재의 아들 김모씨가 태권도협회 전·현직 간부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김 회장의 개입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아들 김씨가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임윤택(49·구속)씨 등 태권도협회 전·현직 간부 3, 4명에게서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김 회장이 아들의 금품수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정황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임씨가 작년 2월 태권도협회 전무이사로 선임된 과정은 물론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빚어진 판정물의로 전무직에서 물러났다가 곧바로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으로 발탁된 과정에 김 회장이 아들의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들 김씨가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직자나 태권도협회 간부직을 맡지 않은 이상 사법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김 회장이 직접 연루돼 있는지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입금받은 돈 12억~13억원의 흐름을 쫓고 있으며 김 회장 가족 등 관련계좌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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