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전화 두달치 요금 2500만원?

두달치 휴대전화 사용 요금이 무려 2천571만원.

최근 직장을 그만둔 강모(29·여·부산시 당감동)씨는 지난달 21일 KTF부산수납센터로부터 018 휴대전화 두달 사용 요금으로 2천571만2천950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1월 요금청구서에는 한국통신정보료657만7천510원, 부가세 142만3천959원, 하나로통신정보료 114만7천300원, 데이콤 정보료 275만3천850원, 온세정보료 307만8천원 등 1천567만2천540원이 기재돼 있었고 12월에는 1천4만410원이 부과됐다.

강씨에게 이처럼 거액의 요금이 청구된 것은 통신업체들이 제공하는 '700' '0600' 같은 운세상담 부가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강씨는 "취업과 가정문제로 2개월 가량 운세상담을 이용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올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평소 3만~5만원의 휴대전화요금을 낸 강씨는 고급 승용차 1대와 맞먹는 거액의 요금이 청구되자 고민끝에 지난 14일부산주부클럽소비자센터에 구제를 호소했다.

KTF부산수납센터 관계자도 "개인 휴대전화 사용료가 1천만원대를 넘긴 경우는 우리도 처음이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민"이라며 "신용카드 할부납부 등 강씨를 구제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