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인도재판을 통해 자신을 정치범으로 주장, 강제송환에 불응하고 석방을 유도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이에 반박하는 관련 자료를 정리, 미국측에 발송키로 했다.
이씨의 변호인들은 이씨가 미 현지에서 취업비자를 얻어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해 왔고 '세풍' 사건이 정치적 성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9년 세풍 사건이 국세청 등 고위 권력기관이 주도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으로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토대로 중간 수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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