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확진 판정을 받고도 출근했던 20대 유치원 교사가 끝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육 현장의 인력 구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대체 인력이 없어 30일까지 사흘간 출근을 이어갔다. 고열과 통증 속에서도 업무를 지속하던 A씨는 가족에게 "열이 안 떨어져 눈물 난다. 너무 아프다"며 상태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39.8도의 고열에 시달렸고, 결국 상태가 악화돼 30일 조퇴한 뒤 다음 날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당일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약 2주 뒤인 지난달 14일 폐 손상 등 합병증으로 숨졌다. 유족 측은 해당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치원 측은 당시 대응과 관련해 "1월28일 보조교사를 배치했고 29일에는 A씨가 괜찮다고 해서 보조교사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30일에는 A씨가 교실에서 체온계로 체온을 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유치원에서 먼저 조퇴를 권고 했고 실제 조퇴가 이뤄졌는데, (숨지는) 일이 벌어져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들은 잇따라 입장을 내고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인이 독감 확진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해 아이들을 돌보다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교사가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단면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고인은 숨조차 쉬기 힘든 통증 속에서도 학기 말 유치원 행사의 압박과 대체 인력 하나 없는 고립된 현장을 지켜야만 했다"며 "이는 열악한 노동 환경이 낳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학사 운영과 행정업무가 동시에 요구되는 구조에서 교사 한 명의 공백은 곧 교육 공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아픈 상황에서도 출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코 개인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제도가 방치해 온 '쉴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라고 밝혔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유치원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초·중등학교와 달리 교원 보호 및 지원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며 "병가·연가 사용 시 즉각적인 대체 인력 투입 시스템 부재, 소규모·병설유치원의 구조적 인력 취약, 교사 1인이 교육·행정·안전·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중한 업무,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한계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조사를 요구한다"며 "유치원 교원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및 특별감독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 또한 "업무상 재해로의 인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노동 현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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