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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태우고 만취 질주…붙잡히자 순찰차 들이받은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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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 0.194%…유리 파편 들고 저항, 결국 구속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검문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해 구속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창원시 진해구 안민터널 인근에서 의창구 봉곡동 봉림중삼거리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는 가족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봉림중삼거리 부근에서 순찰차로 차량을 막아 세우고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차량을 뒤로 물렸다가 순찰차 앞부분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도주한 A씨는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다시 제지됐지만,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깨고 제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쥐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한 경찰관은 손 근육이 손상돼 수술을 받았고, 다른 경찰관도 손을 다쳐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유치장에 수감한 뒤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조사 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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