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의결했다. 전날에는 공소청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한 공소청법이 처리된 바 있다. 이번 입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 기능은 각각 분리된다. 공소청은 기소만을 전담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구조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이어지는 3단 체계로 운영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로 규정됐다. 여기에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대해서는 경력 채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입법 과정에서는 일부 조항이 수정됐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삭제됐다.
공소청법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명시됐다. 기존 검찰이 보유하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새로 도입됐다. 또한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여야 간 충돌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최악의 개악"이라며 반발했고,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관련 규정에 따라 24시간 이후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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