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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서 뒤엉켜 싸운 70대 남녀…여성만 유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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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막으려다 시작"…여성만 벌금·남성은 무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아파트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인 70대 남녀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여성에게만 유죄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2·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B(77·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사람은 과거 교제 관계였으며, 2024년 11월 14일 오전 10시 43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다툼을 벌이다 서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이후 A씨는 손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했고, B씨 역시 같은 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뇌진탕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부상 정도가 비슷함에도 한쪽만 유죄가 선고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B씨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퇴거를 거부했고 이후로도 침입을 반복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이번 사건 당일 B씨는 현관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A씨를 마주치자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A씨가 신고를 막으려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서로 뒤엉켜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며 "이후로도 A씨는 넘어진 상대를 물어뜯는 등 제압하려고 했고 B씨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 사실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A씨의 양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상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볼 때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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