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 특검팀은 22일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가 이용호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뒤 이씨의 계열사인 인터피온 주가조작과 관련, 금융감독원에 조사무마를 청탁한 정황을 잡고 집중 조사중이다.
특검팀은 당시 인터피온 주가조작 조사를 맡았던 금감원 임·직원들을 금명간 소환조사한 뒤 이르면 주말께 이 전 이사를 소환, 이용호씨로부터 받은 5천만원이 금감원 청탁 명목으로 확인될 경우 이 전 이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씨 돈을 이 전 이사에게 건넨 도승희(60)씨로부터 "인터피온이 주가조작으로 고발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건넸으며 이 전 이사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김영재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전날 밤 소환, 이 전 이사를 비롯한 아태재단 간부들로부터 인터피온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금감원 조사 무마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는지를 추궁했다.
특검팀은 당시 금감원이 이용호씨를 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인터피온 법인 및 회사관계자 등에 대해서만 서울지검에 고발한 사실이 청탁에 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직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 전 이사가 이용호씨로부터 받은 5천만원이 아태재단쪽이나 이 전 이사가 관여했던 모 사단법인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이 전 이사가 5천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 외에 재단측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이씨가 아태재단의 또 다른 인사와 접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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