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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자 재활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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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기초생활보장제 자활사업 대상자 가운데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수급자들을 돕기 위해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1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은 기존의 20곳을 합쳐 모두 34곳으로 늘어났다.지역별로는 서울이 9곳(신규 5곳)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경기 6곳(신규 2곳) △대구·경북 각 3곳(신규 각 1곳) △부산·광주·대전 각 2곳이다. 또 인천에는 이번에 1곳이 처음 지정됐다.

유형별로는 22곳이 정신보건센터이고, 나머지는 사회복귀시설 5곳, 정신병·의원 3곳, 사회복지관 2곳, 대학연구소·자활후견기관 각 1곳 등이다.

복지부관계자는 "자활 대상자 중 알코올 중독, 우울증, 사회부적응, 가족해체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서 "올해부터는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하루 3천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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