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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회원권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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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8일 대학생 남모(38.수성구 시지동)씨는 모 할인권업체 판매원으로부터 회원가입을 하면 건강보험료 25% 환급, 백화점이나 철도이용시 할인혜택이 있다는 전화권유를 받고 연회비 35만원을 냈다. 그러나 배달된 할인쿠폰 책자가 선전과 달라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얘기만 들었다.

할인회원권 이용가입을 권유한 뒤 서비스 내용이 당초와 다른데도 가입자의 해약요구를 거부하는 등 할인회원권 업체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할인회원권 소비자 상담은 모두 94건으로 평소에 비해 50%가량 증가했다.

할인회원권 업체들은 연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시 백화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극장, 철도.항공, 콘도.스키장 등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로 '텔레마케팅'으로 회원을 모으고 있다.

업체들은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경품.고객사은 행사에 당첨됐다'며 신용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접근하거나, 전화설문조사를 한 뒤 성실한 응답에 감사한다며 주소나 인적사항을 묻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녹소연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 할인율, 할부품목.기간이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 소비자 해약요구 거부 △ 업체부도를 핑계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회원카드, 쿠폰.안내책자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등이다.

녹소연 소비자 상담실 관계자는 "이전에는 주로 20대 직장여성의 피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대학생, 주부로 대상폭이 넓어졌고, 연령층도 50대까지 다양해졌다"며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용카드는 7일이내, 통신판매시는 20일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약의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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