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안경테 수출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국내 업계의 관련 정보수집 등 대응이 시급하다.
특히 국내 안경업체의 80%가 있는 대구지역에 안경관련 국제공인시험기관이 없는데다 안경관련 국제 전문위원회에도 가입되지 않아 국내 업계가 수출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상의는 26일 국제표준화기구(ISO)내 안경관련 국제표준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인 'TC(Technical Committee) 172'에 한국의 회원국 가입을 추진해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대구상의는 또 지역 국제공인시험기관 설립을 위해 시험장비 구입비 지원도 요청했다.
대구상의에 따르면 EU가 최근 비관세 무역장벽의 하나인 ISO 12870(안경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한국은 TC 127 회원국이 아닌 바람에 관련 정보수집 및 국내 업계 의견반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EU등지로의 안경테 수출을 위해서는 ISO 12870에 따른 국제공인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나 국내에 공인기관이 없어 홍콩,이탈리아,영국 등지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아 수출하는 바람에 시간과 비용 손실이 크다는 것.
대구상의 관계자는 "TC 172 회원국 가입과 국제공인시험기관 설립은 최근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안경테 수출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필수요소"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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