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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 은행전환'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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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가 다음달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된다.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바뀌며 전국 121개 상호신용금들은 모두 '상호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달게 된다.

다음은 신용금고연합회가 28일 밝힌 저축은행 전환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

▲예금거래자의 통장교체=통장은 거래 저축은행에 가면 언제든지 상호저축은행이 새로 제작해 발행한 통장으로 교체해준다. 기존 통장은 그대로 사용하거나 저축은행명의 스티커를 붙여 사용할 수 있다. 통장번호나 계좌번호는 만기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예금 및 대출 거래자=상호신용금고 예금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상호저축은행에서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기존 대출거래자의 경우 거래약정이나 근저당설정 등도 변동이 없으나 중도에 계약내용 변경시는 상호저축은행과 약정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예금보장 한도=상호저축은행법 개정시 신용금고 관련 다른 법률도 동시에 개정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상장·등록금고 보유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투자목적으로 보유중인 금고의 상장주식이나 코스닥 등록주식은 법인명의 변경으로 인해 신규 주권을 발행·교체해야 하므로 명의개서 대행기관이나 해당저축은행에 문의해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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